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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스키장 회원권, 휴지조각이 된 사연
대법원 2018다237473
체육시설법상 '필수시설'의 의미와 사업 승계 책임의 범위
1990년대 초 개장한 한 스키장은 운영사의 자금난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상 방치되다 2005년경 완전히 영업을 중단했어요. 이후 스키장의 리프트 등 주요 시설물은 양도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부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경매에 부쳐졌어요. 2012년, 한 자산관리회사(피고 M사)가 경매를 통해 이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2014년 다른 회사(피고 R사)에 이를 매도했어요. 이에 과거 스키장 회원권을 분양받았던 원고들은 부동산을 인수한 두 회사가 회원 가입비를 반환할 의무를 승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저희는 최초 스키장 운영사와 20년 후 가입비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회원 계약을 체결했어요. 피고 M사는 경매를 통해 스키장업의 필수시설인 부동산을 인수했으므로, 체육시설법에 따라 저희에 대한 가입비 반환 의무를 승계한 것이에요. 이후 피고 R사는 피고 M사로부터 스키장 영업을 양수했으니, 그 의무를 다시 승계한 것이므로 저희에게 가입비를 돌려주어야 해요.
원고들이 정식으로 신고된 회원인지 불분명하고, 가입비 납부 증거도 부족해요. 설령 회원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책임을 질 수 없어요. 피고 M사가 경매로 취득한 것은 스키장업을 영위할 수 없는 폐허 상태의 부동산일 뿐, 법에서 말하는 '필수시설'이 아니었어요. 또한 피고 R사는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므로, 최초 운영사의 의무를 승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법원은 원고들이 회원증을 발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효한 회원 자격을 가졌고 가입비도 납부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 M사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스키장은 이미 10년 이상 방치되어 리프트 등 핵심 시설이 사라지고 건물이 훼손되어 스키장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 M사가 인수한 것은 법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필수시설 인수가 아니므로,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피고 R사 역시 기능적 재산이 없는 부동산을 단순히 매입한 것에 불과해 영업 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이 규정하는 '필수시설'의 의미였어요. 이 조항은 경매 등으로 체육시설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기존 회원의 권리·의무도 승계하도록 하여 회원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고 노후화되어 본래의 용도로 기능을 할 수 없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법에서 말하는 '필수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폐허가 된 부동산을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존 회원의 권리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체육시설법상 '필수시설'의 인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