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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썼어도, 법원은 근로자로 봤다
대법원 2018다239110
퇴직금 없는 학원 강사 계약의 실체와 법원의 판단 기준
서울 강남의 한 어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들이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들은 '수업담당계약' 등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맺고, 매월 수강료의 일정 비율이나 고정급을 받아왔는데요. 퇴사 후 자신들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과 각종 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에요.
강사들은 계약서의 형식과 무관하게 학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학원이 지정한 교재와 커리큘럼으로 강의해야 했고, 출퇴근 시간도 지문인식으로 관리되었으며, 지각 시 급여가 삭감되는 등 사실상 학원에 종속된 근로자였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학원 측은 강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라고 반박했어요. 강사들이 스스로 보수 형태(비율제 등)를 선택했고, 개인 조교를 고용할 수도 있었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죠. 이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증거이므로 퇴직금 등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대부분의 강사들을 독립 계약자로 보고 학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계약서 명칭과 상관없이, 학원이 강의 내용, 시간, 장소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으므로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이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2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연차수당 산정 기준과 지연이자 계산 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정확한 금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사용자가 업무 내용,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 것이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