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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미지급, 6억 채권 포기는 너무 가혹했다

대법원 2017다275270

상고인용

채권 전액을 포기하게 한 과도한 위약금 약정의 효력

사건 개요

하도급업체인 원고는 원도급업체인 휴먼스토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 중 양측은 별도의 정산 합의를 했는데, 원고가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었어요. 이후 휴먼스토리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대표이사의 가족인 피고들에게 넘겼고, 이에 원고는 이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휴먼스토리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저에게 7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넘긴 것은 명백히 저를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해요. 따라서 이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아파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저에게 배상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원고와 휴먼스토리는 별도의 정산 합의를 했어요. 그 합의에 따르면 원고는 배당금 9,300만 원을 받으면 즉시 2,500만 원을 휴먼스토리에 지급해야 했고, 이를 어길 시 모든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했어요. 원고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전부 소멸했어요. 따라서 이 소송의 전제가 되는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휴먼스토리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들에게 가액 배상을 명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원고가 정산 합의에서 약속한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 전액 포기라는 위약금 약정이 발동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했다고 보았어요. 채권이 없으니 사해행위도 성립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원고가 2,500만 원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약 6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채권 전부를 포기하게 한 것은 실질적인 위약금 약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민법에 따라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데, 2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약정 내용 그대로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서에 채무 불이행 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기로 하는 조항을 넣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사소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거액의 채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이 있다.
  • 별도의 합의 내용과 법원의 조정조서 내용이 달라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도한 위약금 약정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