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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부과된 증여세, 결국 명의신탁자가 부담

대법원 2018다228097

상고기각

명의수탁자가 낸 세금,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보유하게 했어요. 이후 두 사람 사이의 여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죠. 그런데 합의 이후 세무서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근거로 피고에게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피고는 이 세금을 납부했어요. 피고는 자신이 낸 세금은 원고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합의금 9억 원에서 세금 액수만큼을 빼고 주겠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와 9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니 약속대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증여세는 명의자인 피고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피고가 책임져야 할 세금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가 납부한 세금을 합의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피고의 입장

이 증여세는 원고가 나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명의를 빌려준 자신은 아무런 이득이 없었고, 세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원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고에게 지급할 합의금에서 자신이 낸 증여세액을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낸 세금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세법상 예외일 뿐,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명의신탁은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의수탁자가 재산 관리 중 부담한 세금은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 명의신탁자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가 낸 증여세 전액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게 한 적이 있다.
  • 내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증여세나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게 된 상황이다.
  •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었다.
  • 세금 부담에 대해 명의를 빌려 간 사람과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 내가 낸 세금을 명의를 빌려 간 사람에게 돌려받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최종 부담 주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