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떼먹으려 세운 유령회사, 법원은 허락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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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떼먹으려 세운 유령회사, 법원은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나13

원고일부승

공사대금 떼인 하도급업체, 새 건축주에게 돈 받아낸 사연

사건 개요

병원 신축공사에 참여했던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건이에요. 공사를 발주한 기존 건축주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공사 도중 새로 회사를 설립했어요. 이후 복잡한 과정을 거쳐 기존 회사의 유일한 자산이던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이 새 회사 앞으로 돌려놓았어요. 공사대금을 떼인 하도급업체들은 이 새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하도급업체들은 새 건축주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기존 회사와 새 회사는 실질적 운영자가 동일하고,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존 회사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회사 제도를 악용하여 새 회사를 내세운 것이므로, 새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새 회사가 다른 업체와 계약하며 '미지급 공사비는 건축주가 책임진다'고 약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어요.

피고의 입장

새 건축주 회사는 자신들은 공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맞섰어요. 기존 회사와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회사이므로, 기존 회사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것은 정당한 채권이 있던 제3자를 통해 이전받은 것이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새 건축주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두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건축주 명의가 제3자를 거쳐 이전되었으므로 채무 면탈 목적의 법인격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기존 회사의 유일한 자산이 제3자를 거쳐 새 회사로 이전되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채무 면탈을 위해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이 부분을 더 심리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열린 2심(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여 하도급업체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하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고, 비슷한 이름이나 목적의 새 회사가 생긴 적이 있다.
  • 기존 회사와 새 회사의 대표, 임원, 주주 등 인적 구성이 거의 동일한 상황이다.
  • 기존 회사가 사용하던 자산(사무실, 공장, 영업권 등)이 정당한 대가 없이 새 회사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 기존 회사에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새 회사는 자신들은 법적으로 다른 회사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격 남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