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비용은 공제 안 돼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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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비용은 공제 안 돼요

대법원 2013도11165

상고기각

공범에게 준 돈도 범죄수익, 추징금에서 빼주지 않는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필리핀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했어요.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맡은 주범과, 대포통장을 구해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방조범들로 역할을 나누었죠. 이들은 약 6개월간 600여 명의 회원으로부터 약 17억 8천만 원을 입금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이트 운영자들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양수하고 이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주범과,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약 2억 5천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필리핀에 있는 공범의 강요로 범행에 가담했고, 그에게 2억 원을 송금하는 등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이익은 1,3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추징금이 부당하게 많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사이트 주범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약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죠.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공범에게 분배한 돈은 추징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적 있다.
  •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을 구하거나 전달한 적 있다.
  • 범죄로 얻은 수익을 공범에게 분배하거나 범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한 상황이다.
  •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추징 시 비용 공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