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주장 CEO, 수십억 세금 폭탄 맞았다 | 로톡

세금/행정/헌법

해외 거주 주장 CEO, 수십억 세금 폭탄 맞았다

대법원 2016두37584

상고기각

가족과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의 핵심 쟁점

사건 개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있었어요. 이 대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우디 법인과 카타르 법인 등에서 얻은 소득,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청구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자신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므로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국내에 납세 의무가 없다고 했어요. 설령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우디의 거주자이기도 하므로 한·사우디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조약에 따르면 자신의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사우디이므로, 한국의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과세관청은 대표이사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배우자와 함께 국내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국내 체류일수도 상당하며,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따르더라도, 가족 관계나 자산 보유 현황, 국내에서의 사업 관련 의사결정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이사를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판단했어요. 가족과 자산이 국내에 있고, 국내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본 것이에요.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따르더라도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대표이사가 국내 거주자라는 점은 1심과 같이 판단했어요. 다만, 세금 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대표이사가 국내 거주자라는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업상 해외에 체류하지만, 1년 중 상당 기간을 국내에서 보내는 상황이다.
  • 국내에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 국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 해외 소득 외에 국내 법인 등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한 적이 있다.
  • 해외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