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범의 무고, 위헌 결정에도 형량은 그대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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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범의 무고, 위헌 결정에도 형량은 그대로

대법원 2016도9032

상고기각

상습 절도 후 수사관·피해자 허위 고소, 재심에서도 유지된 실형 판결

사건 개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출소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여러 전자제품 매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노트북을 훔쳤어요. 또한, 과거 자신의 절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경찰관, 그리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을 두 가지 주요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는 여러 매장에서 노트북을 훔친 행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였어요. 둘째는 과거 사건 담당 검사, 경찰관, 피해자들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추행, 직권남용, 위증 등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한 무고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물건을 훔치는 척 연기했을 뿐 실제로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의 날짜가 조작되었고 경찰관에게 성추행과 금품 갈취를 당했으며 피해자들이 위증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상습절도와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증거가 부족한 일부 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절도 사실을 자백하자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징역 5년으로 감형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어요. 이후 피고인의 상습절도죄에 적용된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자 재심이 열렸어요. 재심 법원은 위헌 법률을 제외하고 다시 양형을 심리했지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징역 5년형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사나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사관이나 증인을 고소한 적이 있다.
  •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데, 정황상 사실이라고 믿고 타인을 고소했다.
  •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범죄가 병합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중 일부 범죄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한 원심의 유죄 인정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