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중 성추행, 4번의 재판 끝에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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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중 성추행, 4번의 재판 끝에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386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무죄추정의 원칙 사이의 대립

사건 개요

한 병원의 물리치료사가 목 통증으로 내원한 30세 여성 환자를 수기치료하던 중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해자는 물리치료사가 약 30분간의 치료 시간 동안 옷 위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졌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물리치료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물리치료사가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목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기치료를 하던 중,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물리치료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물리치료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범행 장소가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개방된 공간이었고, 피해자가 즉각 항의하지 않은 점, 동료 직원과 다른 환자 등 목격자들이 추행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사건을 돌려받은 항소심 법원은 다시 유죄를 선고했어요. 이에 대법원은 상급심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을 지적하며, 새로운 증거 없이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했어요. 마침내 최종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 상담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은 적 있다.
  •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목된 장소가 다른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개방된 공간이다.
  • 당시 현장에 있던 제3자(동료, 다른 고객 등)가 나의 무고함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상황이다.
  • 고소인이 사건 당시에는 별다른 항의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
  •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의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