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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 텔레마케터, 대법원은 근로자로 봤다

서울고등법원 2017재나285

형식은 프리랜서, 실질은 근로자로 본 대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카드사와 '섭외영업위촉계약'을 맺고 카드론 상품을 홍보하는 텔레마케터로 일한 원고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계약 형태는 개인사업자 형식의 위촉계약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였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회사가 업무 내용과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했고, 상세한 업무수칙과 통화 스크립트를 제공하며 관리했다고 주장했어요. 정규직 매니저가 출퇴근을 관리하고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지시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했어요. 또한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와 전화기도 회사가 제공했으며,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도 없었다고 강조했어요. 따라서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원고들에게 특정 시간 출퇴근이나 일정 통화량을 강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실적이 부진해도 징계 같은 불이익이 없었고, 결근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급여는 고정급 없이 오직 실적에 따른 수수료였으며,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므로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원고들에게 정해진 출퇴근 의무가 없고, 급여가 실적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회사가 제공한 업무수칙과 스크립트가 단순 안내자료를 넘어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실적 부진이나 규정 위반 시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 제재 수단이 있었고,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특정 시간에만 분배하여 사실상 출퇴근 시간을 통제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방식이 담긴 가이드라인이나 스크립트를 제공받아 그대로 따르도록 지시받은 적 있다.
  • 업무 성과나 과정을 회사가 모니터링하고, 실적이 나쁘거나 규정을 어기면 불이익을 받은 적 있다.
  • 계약서상 출퇴근 시간은 없지만, 사실상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업무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다.
  •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컴퓨터, 비품 등을 모두 회사에서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다.
  • 내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계약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