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썼어도, 법원은 근로자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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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썼어도, 법원은 근로자로 봤다

대법원 2016다15549

상고인용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 관계를 중시한 대법원 판결

사건 개요

한 회사가 백화점 매장 판매사원들과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판매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했어요. 이후 퇴사한 판매사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퇴직금을 지급받자, 회사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판매사원들은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일 뿐,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받아 갔으니,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판매사원들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지급한 것은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민법상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가 주장하는 '월 수수료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판매사원들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회사가 근태관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판매사원들에게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원심을 파기했어요. 계약 형식이 용역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보수 역시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등 근로의 대가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판매사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서는 ‘용역계약’이지만, 회사가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한 적 있다.
  •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상황이다.
  • 업무에 필요한 비품이나 장비를 회사가 제공하고, 관련 비용도 회사가 부담했다.
  • 급여가 ‘수수료’ 명목이지만, 사실상 기본급이나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었다.
  •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으로 보수 체계가 변경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