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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썼어도, 법원은 근로자로 봤다
대법원 2016다15549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 관계를 중시한 대법원 판결
한 회사가 백화점 매장 판매사원들과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판매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했어요. 이후 퇴사한 판매사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퇴직금을 지급받자, 회사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판매사원들은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일 뿐,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받아 갔으니,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피고인 판매사원들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지급한 것은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민법상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회사가 주장하는 '월 수수료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판매사원들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회사가 근태관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판매사원들에게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원심을 파기했어요. 계약 형식이 용역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보수 역시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등 근로의 대가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판매사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법원은 계약서의 명칭이 '용역계약'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봤어요. 또한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구속을 받는지, 회사가 비품이나 원자재를 제공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