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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부지 아파트 개발, 구청의 자료 요구 거부했다가 사업 무산
대법원 2018재두5104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공원시설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사는 오랫동안 공원으로 지정만 된 서울 동작구의 한 임야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어요. 이 제도는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면, 나머지 30%에는 아파트 같은 비공원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였죠. 사업 시행사는 관할 구청에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요청했지만, 구청은 개발행위 허가기준 검토에 필요한 입목본수도와 경사도 조사자료를 요구했어요. 시행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구청은 사전협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사업 시행사 측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짓는 비공원시설(아파트)도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도시계획사업의 일부이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구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고 봤어요. 또한, 구청의 자료 제출 요구 근거가 법률이나 조례가 아닌 서울시의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관할 구청은 비공원시설인 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것은 토지의 형질 변경이 필요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해야 했어요. 이를 위해 입목본수도와 경사도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절차이며, 사업 시행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므로 사전협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관할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의 취지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원 조성을 촉진하는 것이지,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 제한까지 모두 풀어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공원시설과 달리 비공원시설(아파트)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구청이 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거부한 사업 시행사의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비공원시설'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비공원시설 설치를 도시계획사업의 일부로 자동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는 공원 조성과 별개로, 국토계획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한 것이에요. 따라서 사업자는 특례사업이라 할지라도 비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입목본수도, 경사도 등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 비공원시설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