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900원 초과 경품,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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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900원 초과 경품,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9도13701

상고기각

인형뽑기방 경품 가격, 공급가 아닌 소비자판매가격이 기준인 이유

사건 개요

게임장 운영자가 인형 뽑기 기계에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품을 넣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운영자는 2017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신 윷놀이'에 소비자 판매가격 6,900원 상당의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했어요. 현행법상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넘을 수 없는데, 이를 어겨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게임장 운영자가 법률에서 정한 경품 가격 상한선인 5,000원을 초과하는 인형과 휴대용 스피커를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게임장 운영자는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의 공급가격이 5,000원 이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소비자 판매가격만을 기준으로 사행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고요. 또한, 문제가 된 휴대용 스피커는 포장만 다를 뿐 실제로는 4,800원짜리 제품이었다며 관련 계산서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인형 경품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인터넷 최저가 검색 결과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넘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다만, 스피커에 대해서는 가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법률이 정한 경품 가격 기준을 위반했다면 그 자체로 사행성을 조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형 뽑기방 등 전체이용가 게임장을 운영한 적 있다
  • 게임기 경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법적 기준(5,000원)을 초과한 적 있다
  • 경품의 공급가격(매입가)은 기준 이하라 괜찮다고 생각한 적 있다
  • 경품 가격 기준 위반으로 사행성 조장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품 가격의 기준 및 사행성 조장 행위의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