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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 업소 사장, 단속 후에도 영업 계속한 결과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327(분리),2017고단6165(병합)
수백 회 성매매 알선하고 단속 후 장소 제공으로 범행 지속한 업주
휴게텔을 운영하던 업주는 2015년 7월부터 약 4개월간 총 36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어요. 이후 단속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성매매 종업원에게 업소를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는 종업원이 해당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계속할 것을 알면서도 월 3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2015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장소를 빌려주었어요.
검찰은 업주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단속 이후에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업주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업주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과 범죄수익 3,940만 원 추징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2심은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 행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범행의 횟수나 방식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반성 여부, 처벌 전력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해요. 특히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비록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성매매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별도로 추징되어 재산상 이익을 박탈당하게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알선 범행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