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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 줄 알았는데, 불법 게임장 공범 된 사연
청주지방법원 2016노813
환전 담당 직원과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의 법적 책임
실제 업주는 청주시에 불법 '바다이야기' 게임장 운영을 계획했어요. 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 명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자기 대신 임대차 계약을 맺게 했고, 다른 한 명은 게임 점수 환전을 담당할 종업원으로 채용했어요. 이들은 2015년 1월 중순부터 약 10일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영업을 했어요.
검찰은 바지사장과 환전 종업원이 실제 업주와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게 제공한 행위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에 해당해요. 또한, 게임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한 것 역시 같은 법을 위반한 범죄라고 기소했어요.
환전 종업원과 바지사장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바지사장 역할을 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다른 형을 선고했어요. 환전 종업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실제 업주를 대신해 계약까지 했던 바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두 사람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1심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반성하는 태도, 짧은 범행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불법 게임장 운영에 가담했다면 그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실제 주인이 아니더라도 명의를 빌려주거나 환전 업무를 돕는 등, 범행의 일부를 실행했다면 '공모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 실제 얻은 이익, 반성 여부,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해요. 따라서 단순 가담이라도 결코 가볍게 처벌받지 않음을 유의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