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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연인 폭행 후 5년 도피, 법의 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324,2019노1838(병합),2019노1948(병합)
과거 동거녀와 지인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
피고인은 2012년, 과거 동거했던 연인과 지인을 각각 다른 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연인에게는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고, 지인과는 술자리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두르고 그의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어요.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5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8년에 귀국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2년 9월, 전 연인을 두 차례 폭행하여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지인과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올라타 유리창을 발로 차는 등 재물을 손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지인에 대한 폭행은 상대가 먼저 공격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고, 차량 파손은 다툼 중 떠밀려 발생한 사고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전 연인에 대한 폭행 사실 자체도 없으며,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벌금 30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해진단서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항소심(2심)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등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별개로 진행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이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에 따른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다 항소심에서 병합된 사례예요. 형법상 여러 죄를 저지른 ‘경합범’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재판에서 형이 선고되어야 해요. 항소심 법원은 절차상 1심 판결들이 유지될 수 없다고 보고, 직권으로 모든 판결을 파기한 뒤 하나의 형을 다시 정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특히 범행 후 5년간 해외로 도피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병합 심리 및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