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게임장, 사장과 직원 모두 처벌받았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불법 개조 게임장, 사장과 직원 모두 처벌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8214-1(분리)

집행유예

등급과 다른 게임물 제공, 게임산업법 위반의 대가

사건 개요

인천의 한 게임장 업주는 2013년 2월부터 약 한 달간 '씨 파라다이스 III' 게임기 40대를 불법 개조하여 운영했어요. 이 게임은 원래 이용자가 직접 조작해야 하지만, 자동 버튼 장치인 '똑딱이'를 사용해 아무 조작 없이도 아이템 카드를 얻을 수 있게 변경되었어요. 또한, 획득한 아이템 카드의 원래 기능인 생명력 회복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업주는 실장과 종업원을 고용해 각각 계산대 관리,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의 업무를 맡기며 불법 영업을 도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게임장 업주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요. 또한, 게임장에서 일한 실장과 종업원에 대해서는 업주의 불법 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운 방조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게임장 업주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 원과 증거물 몰수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그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죄 수익이 많지 않으며, 고령에 건강과 생활 형편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주에게 벌금 800만 원, 종업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업주의 항소에 대해 2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한편, 별건으로 재판받은 실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치고 일한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적 있다.
  •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개조하여 영업에 사용한 적 있다.
  • 자동진행장치(‘똑딱이’ 등)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상황이다.
  • 게임의 점수 획득이나 아이템 작동 방식을 임의로 변경했다.
  • 업주가 아니더라도 불법 영업 사실을 알면서 도운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 위반 및 방조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