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저지른 칼부림,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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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저지른 칼부림, 결국 실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516-1(분리),2005(병합),2020고단1444(병합),1777(병합)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폭행과 특수상해 사건의 양형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 사건에 연루되었어요. 클럽 앞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다른 날에는 일행과 함께 또 다른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자신을 고용했던 식당 주인이 가족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찾아가 허벅지를 찔러 3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등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가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클럽 앞에서 피해자를 때린 폭행 및 상해,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한 공동상해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고용주에게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도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여러 명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은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동상해 혐의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어 유죄로 인정했고, 처벌불원 주장 역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합의'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연루된 적 있다.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 피해자가 합의를 조건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 있다.
  •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 범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