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결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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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폭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956,112(병합)

징역

자신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늑골 골절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었어요. 이후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는데요.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명백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명백한 목적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상 무고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폭행의 정도를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신고는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가 늑골 골절에 이른 점을 볼 때, 단순히 밀고 당기다 넘어져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스스로도 단순 몸싸움과 폭행은 전혀 다르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신고가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후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피무고자인 피해자가 실제로 기소되지 않은 점, 관련 상해죄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다툰 후, 사실과 다르게 상대방을 고소한 적이 있다.
  • 나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 다툼의 세부 내용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 신고의 무고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