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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공사 계획 없는 '함바식당' 운영권, 사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1145-1(분리),2013초기960
수억 원 수익 보장한다며 계약금 3천만 원을 가로챈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한 회사 대표와 투자자가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이들은 곧 아파트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현장 식당인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제안했죠. 3~4억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는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했어요. 하지만 해당 아파트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수년간 중단된 상태였고, 공사 계획도 전혀 없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와 투자자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아파트 신축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확실한 사업인 것처럼 사업개요 책자까지 보여주며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함바식당 운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투자자는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았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투자자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투자자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했으며, 공범인 회사 대표도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았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미끼로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예요. 법원은 자금이 부족해 수년간 공사가 중단됐고 재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확실히 공사가 시작될 것처럼 말하며 계약금을 받은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이처럼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또한, 형량을 정할 때는 동종 전과 유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지 등은 물론,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도 중요한 참작 사유가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 이행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편취한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