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쳤지만 상해는 아니다, 엇갈린 판결의 전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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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쳤지만 상해는 아니다, 엇갈린 판결의 전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733

항소기각

유인물 쟁탈전에서 시작된 폭행과 상해 혐의의 진실 공방

사건 개요

아파트의 전임 회장과 신임 관리단 총무 사이에 유인물 배포 문제로 시비가 붙었어요. 2018년 6월, 아파트 공용 현관 앞에서 벌어진 이 다툼은 서로 유인물을 뺏으려는 실랑이로 번졌고, 결국 양측 모두 폭행과 상해를 주장하며 서로를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신임 총무가 전임 회장의 손목을 비틀고 팔꿈치로 가슴을 가격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동시에 전임 회장은 신임 총무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두 사람 모두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신임 총무는 전임 회장의 손목을 비틀거나 팔꿈치로 가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전임 회장 역시 신임 총무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며 서로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신임 총무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목격자들의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되거나 서로 엇갈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반면, 전임 회장에 대해서는 신임 총무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고령인 전임 회장이 건장한 총무를 3m나 밀어 넘어뜨렸다는 진술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고, 유인물을 당기다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폭행치상이 아닌 단순 폭행죄만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검사가 신임 총무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물리적 다툼 중 서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상대방의 상해가 나의 행위 때문인지 다투고 있다
  • 사건 목격자가 있지만,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 나의 행위와 상대방의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