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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치매 핑계 성추행, 2심에서 뒤집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노1570,2019노2242(병합),2020노256(병합)
반복된 성범죄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성당, 갤러리,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했어요. 피해자 중에는 14세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당에서 미사를 보던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갤러리에서 여러 여성의 엉덩이를 스치거나 손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10대 청소년의 찢어진 바지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 당시 전두측두엽 치매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범행 시 우연을 가장하거나, 피해자 가족의 항의에 도망가는 등 자신의 행위가 문제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각 사건에 대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2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뇌 영상 검사 결과와 신경심리 검사, 병원의 사실조회 회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전두측두엽 치매로 인해 충동 조절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다고 인정했어요. 이에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치료명령을 부과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1심은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부정했지만, 2심은 의학적 진단과 전문기관의 소견 등 객관적인 증거를 더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결국 2심은 피고인이 치매로 인해 충동 조절 및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