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집착, 징역 2년 6개월로 막을 내리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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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헤어진 연인의 집착, 징역 2년 6개월로 막을 내리다

대법원 2019도13948

상고기각

재물손괴, 상해, 감금, 상습협박까지 이어진 데이트 폭력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와 교제하다 2018년 1월경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 와이퍼를 파손하고, 집 현관 도어락을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했어요.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고, 약 5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며 협박하기도 했어요.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20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협적인 내용의 전화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상해, 감금, 상습협박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자동차와 현관 도어락을 파손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5시간 동안 감금했으며, 200회가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습적으로 협박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마약 관련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일 뿐,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협박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문자메시지 내용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동거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이별 후에도 상습적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이나 협박을 받은 적 있다
  • 상대방의 폭행으로 신체적 상해(골절, 타박상 등)를 입은 적 있다
  • 상대방에 의해 특정 공간에 갇히거나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한 적 있다
  • 나의 차량이나 집의 기물이 파손된 적 있다
  • 가해자가 동종 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 채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