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건넨 필로폰, 법정에서 중형으로 돌아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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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건넨 필로폰, 법정에서 중형으로 돌아왔다

대법원 2019도14838

상고기각

누범 기간 중 5차례 필로폰 수수, 법원의 엄중한 양형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죠.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한 편의점 앞과 병원 등지에서 5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이 사건이 수사기관의 표적·편파 수사로 인해 위법하게 기소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인정했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고 수수 횟수도 적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표적수사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최종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 수사 과정이 위법하거나 편파적이었다고 생각하여 다투고 있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느껴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