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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거짓말로 얻은 무죄, 결국 실형이 된 이유
수원지방법원 2017노4937,2018노1420(병합)
특수협박 무죄를 위한 위증교사, 법정의 반전 드라마
5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투판 문제로 다투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리고, 부엌칼을 발에 들이대며 "발가락부터 잘라줄까"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폭력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발생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1심 재판 중 무죄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위증교사)와, 이에 따라 피해자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최초 특수협박 재판(1심)에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부엌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검찰, 법정에서 계속 바뀌어 일관성이 없고, 특히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과거 행동을 모아 신고했을 뿐 사건 당일에는 칼로 협박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 별도의 재판에서 피고인은 위증교사죄로, 피해자는 위증죄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항소심(2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는데, 피고인이 결국 특수협박과 위증교사 혐의를 모두 자백했어요.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두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그 진술이 피고인의 부탁에 의한 허위 증언(위증)이었음이 밝혀져 판결이 뒤집힌 경우에요. 법정에서 거짓을 증언하도록 시키는 '위증교사'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아요.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특수협박 사건과 별개의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위증까지 교사한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및 위증·위증교사의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