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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수면제 탄 술, 법원은 강도상해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18826,2019전도159(병합)
공황장애 약을 범행에 이용한 남성의 연쇄 범죄와 그 결말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몰래 소주에 수면유도제 성분이 있는 약을 타서 정신을 잃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공원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하여 재물을 강취했어요. 이 외에도 여러 차례의 절도, 사문서위조,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했어요. 지인에게 약을 탄 소주를 마시게 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약 367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강도상해죄를 적용했어요. 공원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강도죄로 보았어요. 이 외에도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잠든 사람의 지갑을 가져가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결제한 행위(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훔친 신분증으로 통장과 카드를 만든 행위(사문서위조 및 행사), 다른 여성을 협박한 행위(협박)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어요.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공원에서 만난 피해자에 대한 강도 혐의는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재물을 훔친 것은 맞지만, 약을 탄 음료를 주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수사기관에서 처음 자백했던 것은 다른 사건과 병합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변명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강도 혐의를 부인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수법이 피고인의 다른 강도상해 범행과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고 모순되는 점이 많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약물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든 뒤 재물을 빼앗는 행위가 강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때 성립하는데, 법원은 약물을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하는 행위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보아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 역시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에요. 또한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은 가중처벌의 중요한 사유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물을 이용한 재물 강취 행위의 강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