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미성년자 성범죄, 하나는 무효가 됐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두 개의 미성년자 성범죄, 하나는 무효가 됐다

대구고등법원 2014노196,2014노471(병합),2014전노49(병합)

피해자 고소 없는 강제추행죄의 공소제기 효력 문제

사건 개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던 피고인은 DNA 감식 결과를 통해 10여 년 전의 미제 사건 용의자로 특정되었어요. 하나는 2001년 10세 아동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2003년 13세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사건이었죠. 피고인은 두 사건으로 각각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01년, PC방에 딸을 불러달라고 10세 피해자를 속여 건물 계단으로 유인한 뒤 강간하여 처녀막파열상 등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2003년에는 PC방에서 나오던 13세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사건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받은 형량(징역 5년 및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각각 유죄로 판단하여 강간치상죄에 징역 5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강제추행죄에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강간치상 사건의 경우, 1심이 법률상 필수적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누락했고, 범행 이후에 신설된 법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을 부과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어요. 더 결정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은 범행 당시 ‘친고죄’에 해당했는데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으므로 공소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고,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에 저지른 범죄로 뒤늦게 기소된 상황이다.
  • 범행 당시와 현재의 법률 규정이 달라진 적이 있다.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여부가 문제된 적이 있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된 준수사항의 적법성이 문제된다.
  • 여러 개의 범죄에 대해 별개의 재판을 받고 항소심에서 병합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고죄의 고소 요건 및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