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산명령 불응,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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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산명령 불응,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457

항소기각

신고된 집회에서 차로를 벗어난 행진, 그 법적 책임의 범위

사건 개요

노동조합 지부의 조직부장인 피고인은 약 2,500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정리해고 관련 집회에 참가했어요. 주최 측은 사전에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했고, 경찰은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편도 2개 차로만 이용하라는 조건을 통보했죠. 하지만 시위대는 서대문고가에서 독립문 공원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했고, 경찰은 이를 '미신고 시위'로 규정하고 세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경찰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에요. 둘째,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이 부적법했다고 주장했어요. 경찰이 '미신고 시위'라는 사실과 다른 이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내렸으므로 따를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자신은 시위의 주최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였으며, 편도 2개 차로 이용 제한 조건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고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먼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사건 시위는 사전에 신고된 시위였으므로 '미신고 시위'를 이유로 한 경찰의 해산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위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시위 주최 측과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경찰의 조건 통보가 주최 측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도 불분명하고, 단순 참가자인 피고인이 그 내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적 있다.
  • 경찰이 제시한 조건을 벗어난 시위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 경찰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으나 따르지 않은 적 있다.
  • 경찰이 해산명령의 이유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유를 댄 상황이다.
  • 시위 주최자가 아닌 일반 참가자 신분으로 교통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찰 해산명령의 적법성 및 일반 참가자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