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실수에도 유죄, 춤추다 엉덩이 만진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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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실수에도 유죄, 춤추다 엉덩이 만진 대가

대법원 2019도16784

상고기각

유람선 무도회장 성추행, 항소이유서 부실 기재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4월, 한 유람선 내 무도회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어요. 당시 약 15명의 관광객이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춤을 추는 분위기였는데요. 피고인은 근처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유람선이라는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며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출 기한 내에 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사실오인 주장은 판단하지 않고, 양형부당 주장만 검토한 뒤 항소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사실오인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이 직접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여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를 고려하거나 진행 중이다.
  •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제출했다.
  • 정해진 법정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이유서의 구체적 작성 및 제출기한 준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