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받다 어깨 파열, 법원은 트레이너 책임 없다고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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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받다 어깨 파열, 법원은 트레이너 책임 없다고 봤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0090

원고패

헬스 트레이너의 과실과 운동 상해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사건 개요

스포츠클럽 연간 회원으로 등록한 A씨는 개인 헬스 트레이닝(PT)을 받던 중 마지막 회차에 트레이너의 지시에 따라 '딥스' 운동을 했어요. 약 3주 후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에 A씨는 트레이너와 스포츠클럽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헬스 트레이너가 무리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지도하여 어깨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트레이너의 불법행위와 스포츠클럽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 치료비,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해요. 또한, 부상으로 인해 클럽 이용이 불가능해졌으니 남은 기간의 연회비도 돌려줘야 해요.

피고의 입장

트레이너가 지도한 운동은 통상적인 수준이었고, 부상 위험을 줄이는 보조기구를 사용했어요. 원고의 부상은 평소 즐기던 골프나 나이 등 다른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운동 직후가 아닌 몇 주 뒤에 통증을 호소한 점을 볼 때, 트레이닝과 부상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트레이너에게 회원의 부상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관련 경력이 없던 트레이너가 무리하게 운동을 지도해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회원 본인도 스스로 운동 강도를 조절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약 2,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재판부는 트레이너의 운동 지도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회원이 운동 직후가 아닌 3주 뒤에 병원을 찾은 점, 골프 등 다른 원인으로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트레이너의 과실이나 운동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닝(PT)을 받다가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
  • 부상 발생 시점과 병원 진단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다.
  •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운동이나 활동(골프, 테니스 등)을 병행한 적이 있다.
  • 트레이너가 지시한 운동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 헬스장 측은 부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헬스 트레이너의 과실 및 운동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