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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쌍방폭행 중 상해,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101
주차 시비부터 공사 방해까지, 반복된 폭력 사건의 법적 결말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웃과 갈등을 빚었어요. 견인차 기사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상해를 입혔고, 아파트 쉼터 보수 공사를 방해했으며, 다른 주민을 폭행하는 등 세 건의 사건으로 기소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방범창을 손괴했다는 혐의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주차 시비 중 견인차 기사에게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예요. 둘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용접기 전원을 여러 번 뽑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아파트 주민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견인차 기사와의 다툼은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 방어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수사 절차가 위법했다고 항변했어요. 공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사가 위험하게 진행되어 이를 막으려 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고, 다른 주민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업무방해,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방범창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수사 절차에 위법이 없었고, 공사 방해 행위나 주민 폭행 혐의도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였어요. 법원은 가해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벌어진 것이라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더라도 이에 대항하여 공격하는 행위는 방어인 동시에 공격이므로 정당방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본 것이에요.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이 이를 뒷받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