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복수, 신발 폭행과 문 파손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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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층간소음 복수, 신발 폭행과 문 파손의 대가

대법원 2020도9351

상고기각

이웃 간 다툼에서 폭행과 재물손괴죄가 모두 인정된 사건

사건 개요

한 아파트 주민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말다툼을 벌였어요. 다툼이 격해지자, 이 주민은 자신의 신발을 벗어 이웃의 머리를 때렸고, 잠시 후 이웃집 현관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찌그러뜨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주민의 행위를 두 가지 범죄로 보고 기소했어요. 이웃의 머리를 신발로 때린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를, 이웃의 현관문을 발로 차 망가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이 된 주민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현관문을 발로 찬 행위는 원래 폭행 사건의 일부 내용이었는데, 이를 별개의 재물손괴죄로 다시 기소한 것은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는 보호하려는 대상이 각각 사람의 신체와 타인의 재산으로 다르므로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두 가지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폭행 혐의도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과 층간소음 등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 있다.
  •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공격한 적 있다.
  • 화가 나 상대방의 물건(문, 자동차 등)을 파손한 적 있다.
  • 하나의 사건으로 두 가지 이상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의 동시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