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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이웃 갈등의 끝, 간장 투척은 무죄였다
대법원 2020도3539
간장 투척, 허위사실 유포, 단체 채팅방 모욕의 법적 공방
같은 상가 건물에서 요리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과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미용실 앞에서 간장을 쏟고, 미용실의 유해물질 냄새에 대한 유인물을 부착했으며, 상가 입주자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미용실 앞에 일부러 간장을 쏟아 냄새를 풍겨 영업을 방해했고(업무방해), 둘째, 미용실 환풍 시설에 대해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붙여 업무를 방해했으며(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셋째,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사기꾼' 등으로 지칭하여 모욕했다(모욕)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간장을 쏟은 것은 고의가 아니라 계단을 내려오다 실수로 상자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유인물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실제로 외부 환풍기가 없어 냄새가 심했다는 사실과 개인적인 의견을 적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린 것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다른 입주자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간장을 쏟은 행위와 모욕 혐의는 유죄로, 유인물 부착 행위는 무죄로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유인물 내용은 사실에 기반한 의견 표명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CCTV 영상을 근거로 간장을 쏟은 행위가 고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어요. 유인물 부착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단체 채팅방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부러 간장을 쏟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야 성립하는데, 사실에 기반한 문제 제기나 개인의 가치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반면,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며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