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회사 배당금, 세금 5% 냈는데 10% 공제받은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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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회사 배당금, 세금 5% 냈는데 10% 공제받은 사연

대법원 2017두59727

상고인용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국내 법인은 중국에 100% 지분을 투자한 자회사를 두고 있었어요. 2010년, 이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서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세율로 중국에 세금을 납부했죠. 이후 이 법인은 조세조약의 특정 조항을 근거로, 실제 납부한 5%가 아닌 10%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달라며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법인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배당 총액의 10%를 세액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중국의 다른 세금 감면 혜택과 무관하게, 조약 자체가 투자 촉진을 위해 10%의 세금을 낸 것으로 인정해주는 특별 규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 납부한 5%에 더해, 간주되는 5%만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과거 국세청이 발간한 안내 책자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견해를 표명했으므로, 이제 와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세무서는 조약상 10% 간주 규정은 독립적인 조항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이 규정은 중국이 조약상 세율인 5%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유인조치'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는 입장이었죠. 이 사건에서는 법인이 단순히 조약상 정해진 5% 세율을 적용받았을 뿐, 중국 법에 따른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없었으므로 간주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따라서 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해당 조항은 중국 내에 별도의 조세 감면 규정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세금 감면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법인이 단순히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은 것만으로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해당 조항 후문이 조세조약 자체에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는 조약 체결국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중국 국내법의 변경이나 별도 감면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적이 있다.
  •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 조세조약에 따라 현지에서 감면된 세율(제한세율)로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
  •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식의 조항이 있다.
  • 과세관청으로부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거부당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