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법원은 믿지 않았어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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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법원은 믿지 않았어요

대구지방법원 2019노3650,4387(병합)

경찰 조사 후에도 계속된 범행, 가중처벌의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픈 아들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 상환금 인출 아르바이트'에 가담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범행 도중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추가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다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피해금이 입금되게 하고, 조직원이 보낸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했으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공범으로부터 현금화된 피해금을 전달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비슷한 일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 스스로도 범행이 의심스럽다고 진술한 점, 특히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최소한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나중에는 명확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하여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들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액 알바" 제안을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적 있다.
  • 내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누군가에게 전달한 적 있다.
  • 범죄가 의심스러웠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계속한 적 있다.
  • 과거 비슷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조직원의 지시를 따른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