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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죽음, 보복" 70번 문자 보냈다가 징역 8개월
대법원 2020도319
선산 문제로 다투던 숙부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의 결말
피고인은 2002년부터 선산 소유권 문제로 숙부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왔어요. 그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2년 반에 걸쳐,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40명 독배자살', '금년 죽음 결심함'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위협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오랜 기간 이어진 갈등 관계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메시지 내용과 횟수,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어요. 법원은 행위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전송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요. 설령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의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