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보복" 70번 문자 보냈다가 징역 8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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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보복" 70번 문자 보냈다가 징역 8개월

대법원 2020도319

상고기각

선산 문제로 다투던 숙부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2년부터 선산 소유권 문제로 숙부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왔어요. 그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2년 반에 걸쳐,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40명 독배자살', '금년 죽음 결심함'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위협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오랜 기간 이어진 갈등 관계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메시지 내용과 횟수,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나 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
  • 메시지에 ‘죽음’, ‘자살’, ‘보복’ 등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단어를 사용한 적 있다.
  • 상대방과 금전, 재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나의 메시지로 인해 불안하고 무섭다고 말한 적 있다.
  •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으로 처벌받거나 경고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의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