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땅 만졌다가 벌금 폭탄 맞은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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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땅 만졌다가 벌금 폭탄 맞은 사연

대법원 2019도17400

상고기각

농지, 국유지 무단 점용 및 불법 건축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토지 소유자가 농가창고 신축과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접한 국유지와 농업용 수로 부지까지 침범하여 콘크리트 포장, 자연석 쌓기, 부속창고 설치 등 무단 개발행위를 했어요. 또한, 완공된 농가창고를 사용승인 없이 주거 및 농작물 보관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를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하여 여러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토지 소유자에게 5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허가 없이 토지 모양을 바꾸거나 건물을 지은 혐의(국토계획법 위반), 나라 땅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국유재산법 위반)가 있었어요. 또한 농업용 수로 부지를 불법 점용한 혐의(농어촌정비법 위반), 사용승인 없이 농가창고를 사용한 혐의(건축법 위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토지 소유자는 허가받은 면적 안에서 진입로 위치만 바꿨을 뿐이며, 토사가 무너질까 봐 자연석을 쌓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군청이 이미 메워놓은 수로 부지에서 농사를 지었을 뿐이고, 설치한 것은 창고가 아닌 농업용 기계인 저온 저장고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완공 전인 창고에 비를 피해 농작물을 임시 보관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한 것이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5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사 붕괴 우려 같은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또한 창고에 싱크대, 식탁, 냉장고 등을 두고 생활한 것은 명백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뒤집었어요.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해당 부지가 지목은 '구거(수로)'이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사용하기 전부터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을 인정했어요. 법률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서류상 지목이 아닌 실제 현황과 용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을 10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토지를 개발한 적이 있다.
  • 국유지나 공용 수로(구거) 부지를 허가 없이 사용한 적이 있다.
  •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물을 사용하거나 물건을 보관한 적이 있다.
  • 농업용 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다.
  •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달라 법적 분쟁이 생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실질적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