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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교도소에서 또 성범죄, 합의해도 소용없었다
대법원 2020도17391,2020전도176(병합)
수감 중 동료 재소자 강제추행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 같은 방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19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목욕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샤프 연필 뚜껑과 연필로 항문 부위를 문질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은 16세부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미 성범죄로 수감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형과 더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에게는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으므로,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 역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어요. 하지만 과거 범죄 이력과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범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아, 전자장치 부착 등 나머지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가능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적으로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 자체는 감경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범죄 이력, 수감 중 재범 사실, 객관적인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보안처분은 형량과 별개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재범 위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