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경찰 폭행,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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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경찰 폭행,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대법원 2019도13029

상고기각

반복되는 공무집행방해, 법원의 엄중한 판단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을 맞았어요.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는데요.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한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택시 기사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친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파출소 내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그는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과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하며, 2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 상한을 정한 것이에요.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볼 때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 의사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2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이나 심신장애 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한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범죄의 성격상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여 2심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 시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