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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노조에만 준 격려금,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대법원 2017두33510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한 노조에만 금품을 지급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한 금융투자회사에는 두 개의 노동조합(이하 A노조, B노조)이 있었어요. 회사는 두 노조와 각각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B노조와 단체협약을 타결하면서, B노조 조합원에게만 1인당 3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급했어요. 이에 아직 교섭이 진행 중이던 A노조는 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A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회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법에 따라 복수 노조와 개별 교섭이 가능하므로, 교섭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의 시점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어요. B노조에 지급한 격려금은 무쟁의로 교섭을 타결한 것에 대한 대가일 뿐이라고 했어요. 또한, A노조와도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B노조에 먼저 지급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B노조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행위는 아직 교섭을 진행 중인 A노조의 단결력과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명백한 지배·개입 행위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회사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초심 판정을 유지하고,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1심, 2심, 대법원 모두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회사가 특정 노조에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가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회사가 격려금 지급 기준일을 단체협약 '잠정 합의일'이 아닌 '체결일'로 정해 B노조가 이를 조합원 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를 준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회사가 단순히 교섭 타결의 대가를 지급한 것을 넘어, A노조의 교섭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이 판결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진행하더라도 특정 노조에만 유리한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사용자가 한 노조에 '무쟁의 타결'을 조건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면, 다른 노조는 쟁의행위를 할지 결정할 때 조합원 이탈 등을 우려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져요.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다른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노조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즉, 사용자의 '의도'와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차별적 금품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