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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의료/식품의약
비급여 시술 후 진료비, 보험 청구했다가 사기죄 확정
대법원 2020도7773
시력교정술 후 경과 관찰을 다른 질병으로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의사의 최후
부산에서 안과를 운영하던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 시력교정술을 시행한 후, 환자들의 경과를 관찰하는 진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어요. 실제로는 시력교정술 후 경과 관찰이었지만, '상세불명의 표제각막염', '마른눈증후군' 등 다른 질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어요. 이런 방식으로 약 2년간 3,200여 건에 걸쳐 총 4,400만 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어요.
검찰은 의사가 시력교정술 및 관련 진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 상병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였다고 봤어요.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하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의사는 시력교정술 전후의 진료가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환자에게 실제로 나타난 증상에 따라 진단하고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했을 뿐, 공단을 속여 돈을 편취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의사가 환자들에게 시술비와 진료비를 모두 비급여로 받은 점, 실제 진료와 무관한 상병명을 기재한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2012년에 이미 시력교정술 관련 진료는 비급여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부당 청구를 한 것은 사기의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편취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피고인은 법률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했어요. 즉, 의사가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당 청구를 감행했다고 본 것이죠. 관련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정확한 확인 없이 임의로 상병명을 기재해 급여를 청구한 행위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편취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