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아버지의 한의원 투자, 1억 8천만 원 과징금 폭탄으로
대법원 2019두30720
딸과 선배 명의로 건물 등기, 부동산 명의신탁의 대가
한 아버지가 딸과 딸의 대학 선배가 동업하는 한의원 개원에 자금을 지원했어요. 한의원으로 사용할 건물을 매입하면서 지분 절반은 딸의 명의로, 나머지 절반은 딸 선배의 명의로 등기했죠. 이후 동업 관계가 틀어지면서 아버지는 딸의 선배를 횡령으로 고소했고, 합의 과정에서 선배 명의의 건물 지분을 다시 딸의 명의로 이전받았어요. 그런데 관할 구청은 아버지가 딸과 그 선배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고 1억 8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건물 지분은 원래 딸 선배의 소유였고, 자신은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죠. 동업 계약도 자신이 아닌 아내와 딸 선배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딸 선배의 지분을 딸 명의로 이전한 것은, 그동안 딸이 받지 못한 임금 등을 대신해 받은 것이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명의신탁이 맞더라도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 없었으니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관할 구청은 동업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자금을 모두 지출한 아버지라고 반박했어요. 아버지가 과거 딸 선배를 횡령으로 고소할 당시, 스스로를 동업 계약 당사자이자 건물 매수자라고 진술한 기록이 근거가 되었죠. 따라서 딸 선배 명의의 지분은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이 맞다고 봤어요. 이후 그 지분을 다시 딸에게 이전한 것 역시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아버지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어요. 아버지가 과거 고소장에서 스스로를 동업자라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건물 지분의 실소유자는 아버지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딸 선배와 딸에게 순차적으로 이뤄진 등기는 모두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봤죠. 다만, 과징금 산정 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구청이 부과한 금액 중 약 1억 4,9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아버지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계약서상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자금 출처,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계약의 실제 당사자를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아버지가 과거 형사 고소 과정에서 스스로를 동업자이자 실소유주라고 진술한 것을 결정적 증거로 보았어요. 또한, 조합(동업체)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조합원 1인의 명의로 등기했다면, 다른 조합원들이 자신의 지분을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해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소유자의 결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것 역시 또 다른 명의신탁 관계로 본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 및 과징금 부과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