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였다" 교회서 소리친 세입자, 무죄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보증금 떼였다" 교회서 소리친 세입자, 무죄

대법원 2019도19096

상고기각

월세 밀린 세입자의 명예훼손 발언, 허위사실 인식 여부가 가른 판결

사건 개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월세를 수개월간 내지 못해 건물명도 소송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후 세입자는 약 500명의 신도가 모인 교회 예배당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한 푼도 안 주고 나를 강제로 내쫓으려 한다"고 소리쳤고, 이로 인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 임대인이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에서 허위 사실을 외쳐 임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세입자의 발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세입자는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교회 신도들이 자신을 끌어내려 하기에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억울함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항변했죠. 또한, 연체된 월세를 제외해도 돌려받을 보증금이 남아있었기에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한편, 함께 기소된 다른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은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은 이 판결을 뒤집고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발언 당시 연체된 월세 총액이 보증금을 넘지 않았으므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세입자의 말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는 있으나, 보증금 정산 없이 강제집행을 당한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과 병합된 다른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금전 문제로 다른 사람과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분쟁 상대방에 대한 불만 섞인 말을 여러 사람 앞에서 한 적 있다.
  • 내가 한 말이 사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 하지만 발언 당시에는 내 말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 상대방이 나의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