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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의 눈물
인천지방법원 2021노470,2425(병합)
고액 알바의 유혹,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법적 책임
피고인은 메신저를 통해 '채권 회수팀'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어요. 업무는 지정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어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등,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사기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고,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을 주도한 공동정범이 아닌 단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면접 없이 메신저로만 채용된 점, 가명을 사용한 점, 업무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두 개의 1심 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나이, 범행 가담 정도,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몰랐던 현금수거책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어요. 법원은 범죄 전체를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라는 점을 어렴풋이 알면서 가담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현금 수거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공에 필수적인 역할이므로,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 및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