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보이스피싱,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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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또 보이스피싱,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2020노6867,2021노1336(병합),2021초기1170

대출 미끼에 계좌 빌려주고 현금 수거까지 한 피고인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범행을 도왔어요. 이후에는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다른 사기 범행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하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계좌를 제공하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함으로써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등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기소했어요. 이와 별개로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 프로젝트를 내세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초기에 계좌를 제공했던 행위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을 믿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뿐이라며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어요. 다만, 이후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사실 등 나머지 혐의 대부분은 인정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과거 비슷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들어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와 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범행 초기 계좌를 제공했던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어요. 다른 1심 재판에서는 별도의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어요. 2심(항소심)은 두 사건을 모두 심리한 후, 1심의 무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어요.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출을 위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다.
  •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 적이 있다.
  • 고액 알바, 채권 추심 등의 광고를 보고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했다.
  • 과거 비슷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유사한 제안을 수락한 상황이다.
  •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 생활비 등의 이유로 다시 범죄에 연루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의성 입증 및 가담 정도에 따른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