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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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수원지방법원 2019노3790,6152(병합),2019초기2006

단순 현금 수거책의 보이스피싱 사기죄 공동정범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조직원들이 사채업자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자녀를 데리고 있으니 돈을 갚아라"고 속이면, 피고인은 약속 장소에 나가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전달했고, 한 번은 돈을 받으려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의 기망책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인출하게 만들면, 피고인이 현장에서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이를 통해 여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50만 원을 편취하고, 5,000만 원은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범죄에 가담한 것이 맞더라도, 자신은 조직의 지시를 따랐을 뿐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받은 점, 스스로도 일이 이상하고 찜찜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불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보이스피싱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범죄이므로, 현금 수거책 역시 범행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두 사건을 병합해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한 적 있다.
  • 단순히 돈을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 하는 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대가를 받았다.
  • 업무 지시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고, 지시자의 신원을 모른다.
  •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무시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