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빚, 자회사에 떠넘기려다 패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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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

모회사 빚, 자회사에 떠넘기려다 패소

대법원 2016다223241

상고기각

법인격이 다른 회사 간 채무 상계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휴대폰 공급업체(원고)가 대리점(피고 회사)과 그 연대보증인(피고)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약 7,8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공급했지만, 피고 회사는 대금 중 약 7,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에 원고는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체결한 대리점 계약에 따라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피고 회사가 물품 인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연대하여 미지급 대금과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들은 원고의 모회사인 '팬택'에 받을 판매수수료 채권이 약 1억 5천만 원 있다고 주장했어요. 원고는 팬택의 유통 자회사이므로 사실상 같은 회사로 봐야 하며, 따라서 팬택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에게 줘야 할 물품대금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또한 이 거래 자체가 팬택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며, 별도의 재고보상금 채권도 있으니 이를 상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원고와 그 모회사인 팬택은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을 가진 다른 회사라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피고 회사가 팬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용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불공정 거래행위나 재고보상금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 상대방의 모회사(또는 자회사)에 받을 돈이 있는 상황이다.
  • 거래 상대방에게 줘야 할 돈을, 그와 관련된 다른 회사에서 받을 돈으로 상계(소위 '퉁치기') 처리하고 싶다.
  •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된다고 주장한 적 있다.
  • 계약서상 당사자와 실질적인 거래 주체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격이 다른 회사 간 채권 상계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