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식당서 행패, 강제추행치상 유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김에 식당서 행패, 강제추행치상 유죄

대법원 2015도4113

상고기각

단순 폭행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식당에서 술에 취해 원하는 메뉴가 없다는 이유로 여성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그는 넘어진 주인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추행하고, 식당의 그릇을 던져 부수기도 했어요. 약 두 달 뒤에는 동거하던 여성이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자 화가 나 폭행하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식당 주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재물손괴, 모욕 혐의와 교제하던 여성에 대한 상해 혐의로 남성을 기소했어요. 남성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식당 주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을 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성범죄가 아닌 단순 폭행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20회에 달하는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타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적 있다.
  •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만졌으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 상대방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나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다.
  •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 혐의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