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인 줄 알았는데 성매매 유죄 판결 | 로톡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원나잇인 줄 알았는데 성매매 유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384

항소기각

채팅 앱 만남, 대가 약속 없었다는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8세 여성과 모텔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했어요. 이후 남성은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남성은 성매매가 아닌 합의 하의 만남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성이 채팅 앱으로 만난 18세 청소년에게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남성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성은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매매 혐의는 강력히 부인했어요.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으며, 속칭 '원나잇'을 위해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만남 이후 여성과 그 친구들에게 성매매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한 피해자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여성과 그 친구들이 일관되게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한 점, 처음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이었던 그들이 대가 약속 없이 남성을 만났을 가능성은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남성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없으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와 성적인 만남을 가진 적 있다.
  • 성매매 대가를 약속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실제 돈을 주지는 않았다.
  • 만남 이후 상대방이나 그 지인들로부터 협박이나 금전 요구를 받은 적 있다.
  • 성매매가 아니라 합의된 만남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만났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대가 지급 약속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