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비의 비극, 법원은 쌍방을 처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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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온라인 시비의 비극, 법원은 쌍방을 처벌했다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3505-1(분리)

징역

페이스북 시비가 부른 기숙사 난투극과 쌍방 처벌의 전말

사건 개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한 근로자가 페이스북에 동료의 성기를 조롱하는 사진을 올리고 욕설을 하자, 모욕을 당한 근로자는 친구들과 함께 상대방의 기숙사로 찾아갔어요. 말다툼은 곧 몸싸움으로 번졌고, 기숙사에 있던 피해자 측이 덤벨용 쇠파이프를 들고 저항하자 찾아온 이들은 이를 빼앗아 폭행하여 코뼈 골절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 과정에서 기숙사에 있던 피해자 역시 부엌칼을 들고 나와 이들을 위협하며 대항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기숙사를 찾아간 이들에 대해서는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여러 명이 함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본 것이에요. 반대로, 기숙사에서 칼을 들고 저항한 이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협한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기숙사를 찾아간 피고인들은 페이스북을 통한 심한 모욕과 "한판 붙자"는 식의 도발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기숙사에서 저항한 피고인은 여러 명이 자신의 방에 쳐들어온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기숙사를 찾아간 이들에게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온라인 시비가 발단이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반면 흉기를 들고 저항한 이에 대해서는, 비록 상대방이 먼저 찾아왔더라도 흉기를 사용한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이후 검사가 찾아간 이들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상의 다툼이나 시비 때문에 상대방을 직접 찾아간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상황이다.
  • 다툼 중 쇠파이프,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지만, 나 역시 폭력으로 대응하여 서로 부상을 입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 폭행 시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